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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경찰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하는데, 정말 구속되는 건가요?"
"영장실질심사 때 무슨 말을 해야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구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라면, 피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극심한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가 바로 그 마지막 기회입니다.

 

구속이 되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구속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곧바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절차가 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입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거부정, 증거 인멸 우려, 도망할 염려 중 하나라도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속이 되지 않으며, 위 요건에 대한 소명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은 지체없이 피의자를 소환해 심문을 진행하며, 이때 변호인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심문은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며, 피의자 본인의 진술, 검사의 의견, 변호인의 변론을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구속 여부는 통상 심문 당일 또는 다음 날 오전 중 결정되며,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짧은 시간 내에 피의자 개인이 스스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속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직업 등 일정한 사회 기반이 있다는 점,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했다는 점,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구속이 피해 회복과 사회복귀에 방해가 된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주장하게 됩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등 양형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의자의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형보다 더 무거운 '구속'의 현실

 

많은 분들이 구속이라는 개념을 단지 수감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구속 그 자체가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을 동반합니다. 직장을 잃거나,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낙인이 남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재판 전에 구속이 이루어지면 방어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게 되므로, 무엇보다 구속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법원에서 실질심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형사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심문, 단 몇 마디 진술이 구속 여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