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
- 영장기각
생활고로 알바천국에서 퀵서비스 알바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생활고 해결을 위해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해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아 입금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범행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전달하러 가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구속영장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범행 인식 부재와 단순 고용관계임을 강조하여 구속영장 기각 달성
사건의 법적 특징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인식되어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며, 특히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역할을 한 경우 대부분 구속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경우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이 단순 아르바이트로 착각하여 가담하게 되나, 일단 연루되면 사기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으로 범행 인식의 부재와 단순 고용관계임을 입증하면 구속 회피 및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 및 고의성
- 단순 아르바이트 고용관계인지 사기공범인지 여부
- 구속의 필요성 및 요건 충족성
- 재범 가능성 및 도주 우려의 현실성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인식 없이 단순 아르바이트로 참여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수집
- 생활고로 인한 절박한 상황과 알바천국을 통한 정상적 구직 과정 강조
- 여러 차례 경찰 조사에 변호인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
-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 부재와 부당성을 적극 소명하는 의견서 제출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