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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건송치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

“경찰 조사만 잘 마무리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전까지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 한하여 이런 자체 종결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전건송치' 규정이 신설된 것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해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전건송치’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기록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직접적인 보완수사 권한이 폐지되면서 검찰의 견제 기능이 사라지자, 아동·청소년 성범죄처럼 피해자 보호가 특히 중요한 사건에서 자칫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 판단도 까다롭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건이 불송치로 조용히 종결돼 버리면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나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전건송치,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전건송치가 시행되면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경우 자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검사의 재검토를 한 번 더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소명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좁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도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검사의 판단까지 받아야 하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변호사 조력이 더 중요해졌을까요?

 

결론적으로 이번 제도 변화가 갖는 실무적 의미는 '경찰 단계에서 끝날 기회가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뜻하는데요.

 

피해자 측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걱정 없이 검사의 판단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측이라면, 경찰 조사만 잘 넘기면 된다는 접근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검사의 최종 판단까지 염두에 둔 소명자료와 법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거 판단이 까다로운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에 사건을 정리할 여지가 줄어들었기에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진 셈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역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실무 동향을 함께 살펴보며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실무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