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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프로세스

사건의 흐름을 읽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단계별 주요 기간

형사사건은 입건에서 판결까지 정해진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대응이 필요한 조치와 기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불변기간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48시간 이내
  • 구속영장 청구 후 심문까지

    통상 다음 날
  • 구속 수사 기간 (경찰+검찰)

    최장 30일 경찰 10일 + 검찰 10일 (1회 연장 시 20일)
  • 약식명령 불복

    고지받은 날부터 7일
  • 항소기간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7일
  • 항소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형사대응 프로세스

형사절차의 흐름을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1단계출석요구

수사기관은 조사가 필요할 때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전화, 문자, 우편 어느 형태로도 올 수 있으며 변호인 선임시 출석 일시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사건 내용과 어떤 신분에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전자는 회유·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고, 후자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단계피의자신문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사건기록에 첨부됩니다. 조서는 송치 후 검찰 단계, 기소 후 재판 단계까지 증거로서 첨부되며, 한 번 한 진술은 신빙성 문제로 번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모든 진술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개별 질문마다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서 열람·정정 요구권
형사소송법 제244조. 서명 전에 조서를 읽고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중요성 때문에 변호인 참여를 통해 진술 조력을 받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작성된 조서는 증거로 남으므로 꼼꼼하게 검토하여 서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3단계구속영장

구속영장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청구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를 통해 발부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전피의자심문, 실무에서는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

법원이 심리하는 것은 혐의의 상당성과 더불어,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위해 우려 등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맞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 범죄혐의 관련 반박 증거서류
  • 주거와 직업이 안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 가족관계와 부양 상황
  •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 진행 경과
  • 수사에 성실히 응해 온 경과 등

심문 기일까지 시간이 매우 짧게 진행되므로 자료 수집과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기소 이후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단계송치·불송치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거나 자체적으로 종결합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피해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부됩니다.

피의자에게는 불송치가 가장 이른 종결이고, 고소인에게는 이 단계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끝납니다. 같은 결정이 당사자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를 갖습니다.

5단계검찰 처분

검사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 처분별 의미
처분 의미
구공판 정식재판 청구. 법정에서 재판 진행
구약식 약식명령 청구. 서면심리로 벌금형 부과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음
혐의없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함
죄가안됨 · 공소권 없음 위법성 · 책임이 없거나 소추 요건이 없음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단계재판

검사가 기소 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대응 방향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갈립니다.

1.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합니다. 증거의 증명력을 다툴 때는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 절차를 활용하고, 법리를 다툴 때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공소사실을 반박합니다. 필요한 경우 반대 증거나 참고서류도 제출합니다.

2. 양형을 다투는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형법 등의 규정에 따라 형의 양정을 정하는 데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제출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양형요소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진지한 반성
형식적 반성문보다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서술
재범 방지 조치
치료 이수, 상담, 환경 변화
전과 관계와 사건 이후의 생활

법무법인 명원은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을 고려하여 양형에 필요한 기준들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가 준비될 수 있도록 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단계항소

항소는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습니다.

항소장 제출 후에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판단의 잘못을 지적하는 절차이므로,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항소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건도 있어, 기간 안에 실익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