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강화된 사기죄처벌, 법정형 최대 30년까지 높아진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했던 아르바이트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였어요.
저도 사기죄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픈채팅, 텔레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를 매개로 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 또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에 비해 사기죄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난해 국회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 처벌 수위는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사기죄 형량, 왜 높아졌을까?
사기 범죄에 연루될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피해 금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일반적인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개정 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경법’)이 적용되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특경법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이를 적용하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실무와 판례는 개별 피해자별로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중시해, 각 피해자별 피해액을 기준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를 따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거액의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도, 개별 피해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특경법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달라진 사기죄 처벌 기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사기죄 처벌은 그 수위가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변화의 축은 크게 두 가지, 형법 개정과 양형기준의 개정입니다.
먼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의 법정형이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여러 건이 경합된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이 실제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 역시 개정되었습니다. 사기죄는 특별감경인자를 통해 형을 감경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을 삭제 및 수정함으로써 사기죄의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는 삭제되어 더 이상 감경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 피해 회복의 수단으로 공탁이 포함된다고 명시해두었던 이전과는 달리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공탁으로 형을 감경 받는 것을 더욱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사기 범죄에 연루된 자가 초범이거나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감경 받기가 어려워져 사기죄 처벌을 피해 가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평범한 사람들도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되면 고수익 알바나 저금리 대출의 유혹에 넘어가 의도치 않게 사기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과 양형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속아서 가담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범죄에 가담하게 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초범 여부가 처벌 수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양형 인자인 만큼, 만약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 그 점 또한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범죄는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천차만별이므로 초기 대응 과정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기죄처벌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