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기소유예
저금리대출 받으려고 체크카드 양도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업체를 알게 되었고, 대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은행과 연결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착오에 의한 접근매체 양도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정상참작 요소 발굴
사건의 법적 특징
이 사건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가해자가 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고 체크카드를 양도했으나, 이러한 행위 자체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가 사실상 금융사기의 피해자로서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의뢰인의 기망 당한 피해자 지위와 법률 위반 행위자 지위의 중첩성
- 대출을 받는 과정이라는 착오가 범죄의 고의성에 미치는 영향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 동기의 참작 가능성
- 단순 가담자로서 형사처벌의 필요성 및 비례성 검토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이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입증할 증거 자료 수집
-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생계형 범행임을 강조하는 정상참작 자료 준비
-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담자라는 복합적 지위에 관한 법리 검토
- 수사기관에 제출할 상세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적극적 변론 활동 전개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