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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채팅 대화만 주고받아도 성범죄 처벌될까?

“실제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냥 메시지 몇 번 주고받은 게 전부인데요?”

 


 

온라인 그루밍으로 수사를 받게 된 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직접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 법 개정 이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행위 자체가 독립적인 처벌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채팅 내용과 그 맥락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루밍이란 무엇이고, 왜 채팅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그루밍이란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이 과정이 SNS나 채팅 앱 같은 비대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우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선물이나 용돈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한 뒤, 점차 성적인 대화나 사진 전송을 유도하는 식입니다. 실제로도 직접적인 만남 없이 이 단계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2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 목적 대화'를 별도 처벌 조항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착취를 위해 다음 행위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나누는 행위
2.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성적 접촉이나 만남 없이도 이 요건만 충족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화 중 신체 사진이나 성행위 영상을 전송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어, 하나의 대화가 복수의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혐의를 판단하나요?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의 수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이었는지 여부
- 상대방 나이 인식 여부
- 사진 요구 등 착취적 행위와의 연관성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카카오톡·텔레그램·디스코드 등의 대화 기록, 접속 기록, 계정 정보 등 디지털 증거를 핵심 판단 근거로 삼아 왔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서버 측 데이터를 확보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증거 관계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두자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원은 대화 내용이나 프로필 정보 등을 근거로 인식 가능성을 따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첫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리는 이유입니다.

 

또한 대화 내용을 스스로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로 인식되어 구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삼가셔야 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진술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 전반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온라인 그루밍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