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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거래처가 갑자기 연락두절... 돈 받기 전에 재산 빼돌릴까 봐 걱정돼요."
"이혼소송 중인데 남편이 부동산을 팔려고 해요.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또는 개인적인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겨도 가져갈 재산이 없다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의 차이점부터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뭐가 다른 건가요?

 

많은 분들이 가압류와 가처분을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 목적이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압류는 '돈'과 관련된 것이고, 가처분은 '행위'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할 상황에서 미리 그 사람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그 부동산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서 "1억원 갚아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 그 부동산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처분은 상대방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반대로 특정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집 앞에 오지 마라"(접근금지), "공사를 중단해라"(공사중지), "회사 도장을 내놔라"(인도명령)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가압류는 주로 금전채권이 있을 때 사용하고,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다양한 분쟁에서 활용됩니다. 둘 다 "미리 보호하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보호하는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들과 신청 절차

 

가압류를 고려해야 할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외상거래나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인데요.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을 피하거나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가압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물품대금을 떼일 위험에 처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우려되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나 주식투자 관련 사기 사건에서도 가압류가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주소지나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압류할 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서에는 어떤 권리를 보전하려고 하는지(피보전권리), 왜 미리 압류가 필요한지(보전의 필요성)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가처분이 효과적인 경우와 실무 활용법

 

가처분은 상황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나,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회사 분쟁에서도 가처분이 유용한데 동업자나 직원이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갔을 때 '반환명령 가처분', 퇴직한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려 할 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분쟁에서는 앞서 설명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대표적이고, 명예훼손 상황에서는 '게시물 삭제명령 가처분'도 자주 사용됩니다. 인터넷에 악성 글이 올라왔을 때 소송하기 전에 우선 글부터 삭제하게 하는 거죠.

 

가처분의 장점은 비교적 빠르게 결정이 난다는 점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당일 결정도 가능하고, 보통 1-2주 안에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담보금도 가압류보다는 적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시기가 성공의 열쇠

 

가압류와 가처분 모두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면 "아직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될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이미 재산이 처분됐다"거나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미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가압류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됐을 때가 최적의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거나, 계좌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거나,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을 때 등입니다.

 

가처분은 피해가 발생하기 직전이나 발생 초기가 좋은 시점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가처분보다는 손해배상소송이 더 적절하기 때문인데요. 접근금지 가처분의 경우 상대방의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이 처분 의사를 밝혔을 때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압류가처분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