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언제해야 할까?
"전 남자친구가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혀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혼 진행 중인데 남편이 협박하고 위협해서 무서워요."
스토킹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수단이 바로 '접근금지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의 법적 개념과 접근금지 가처분의 특징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근거한 임시처분으로, 정식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즉시 조치입니다. '가(假)'라는 한자가 의미하듯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부동산 처분금지나 점유이전금지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둘째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의 핵심은 신청인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상대방의 접근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등 모든 형태의 연락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승인 가능성 높이는 방법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가처분 신청서, 소명자료(증거), 당사자 확정자료(주민등록등본 등)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자료인데, 상대방의 괴롭힘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로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파일, 이메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병원 진단서(폭행이 있었던 경우), 신고접수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는 공증을 받아두면 증거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가처분 인용 후 효력과 위반 시 처벌, 실무상 주의사항
접근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에게는 법원 결정문이 송달되고, 이후 모든 형태의 접근이 금지됩니다. 물리적 접근은 물론 전화, 문자, 이메일, SNS 연락,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까지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위반 시 처벌은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상 가처분 위반 시에는 민사집행법 제2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가사상 가처분 위반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가처분 결정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설정되므로, 필요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지속적인 증거 수집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