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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범죄

투자사기 성립기준, 용도사기와 변제사기 차이점은?

"투자금이 필요하다더니,
사업이 생각보다 안 된다며 연락을 끊었어요.."


 

가까운 사이에서 투자금 명목의 거래나 대여금 거래,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 즉 기망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있지요.


투자금 대여금 사기의 핵심 판단 기준

 

투자금 사기든, 대여금 사기든,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갚을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문제 되는 개념이 '용도사기'와 '변제사기'입니다.

 

용도사기 : 애초에 목적이 거짓이었던 경우

 

"투자하면 2배로 불려 드릴게요."
"급한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을 목적 자체를 속인 경우를 '용도사기'라고 합니다. 즉, 투자·사업·생활비 등 진짜 필요한 용도라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도박 자금에 썼다든지, 사적으로 유흥비로 탕진했다면,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끌어낸 셈이 되죠.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변제사기 : 갚을 마음이 없었거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

 

반면, '잠깐 빌렸다가 곧 갚겠다'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당시 갚을 의사도 능력도 전혀 없었다면 '변제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불량 상태로 수입도 전혀 없으면서 "다음 주에 월급 들어오면 갚을게요"라고 한 경우, 법원은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망의사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

 

이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기망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거짓 용도를 제시한 대화 내용 (메시지, 통화녹음)
- 허위 사업계획서나 계약서
- 실제 자금 사용처를 보여주는 증빙 자료
- 상대방의 당시 재정 상태 증명 자료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도가 순수했고, 실제로 상환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진정성 있는 사업 계획과 실행 증빙
- 변제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 증명
- 지속적인 소통과 해결 의지 입증


경제범죄변호사를 통한 전략적 대응

 

투자나 대여가 뒤틀렸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 그건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죄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피해자로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경제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