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투자사기 성립기준, 용도사기와 변제사기 차이점은?
"투자금이 필요하다더니,
사업이 생각보다 안 된다며 연락을 끊었어요.."
가까운 사이에서 투자금 명목의 거래나 대여금 거래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사기죄 고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 즉 기망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투자금 대여금 사기의 핵심 판단 기준
투자금 사기든, 대여금 사기든,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문제 되는 개념이 '용도사기'와 '변제사기'입니다.
용도사기 : 애초에 목적이 거짓이었던 경우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필요한데 바로 갚을 수 있어요”
"급한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돈을 받을 목적 자체를 속인 경우를 '용도사기'라고 합니다. 즉, 투자·사업·생활비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도박 자금에 썼다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면,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끌어낸 셈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변제사기 : 갚을 마음이 없었거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
반면, '잠깐 빌렸다가 곧 갚겠다'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는데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면 '변제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불량 상태로 수입이 전혀 없으면서 "다음 주에 월급이 들어오면 갚을게요"라고 한 경우, 법원은 '처음부터 갚을 마음과 능력이 없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망의사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
이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기망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차용 당시 거짓 용도를 언급한 대화 내용 (메시지, 통화녹음)
- 허위 사업계획서나 계약서
- 실제 자금 사용처를 보여주는 증빙 자료
- 상대방의 당시 재정 상태 증명 자료
반대로 의도치 않게 연루된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자신의 의도가 순수했고, 실제로 상환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진정성 있는 사업 계획과 실행 증빙
- 변제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 증명
- 지속적인 소통과 해결 의지 입증
경제범죄변호사를 통한 전략적 대응
투자나 금전 대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 그건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로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몰렸다면 곧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경제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