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혐의없음
지인으로부터 사업 투자금 받았다가 횡령 혐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업상 투자 관계로 만난 지인으로부터 투자금과 업무 수행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지인은 의뢰인이 이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금원이 정당하게 받은 본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횡령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방어 및 금원의 성질 규명 전략
사건의 법적 특징
본 사건은 투자금 및 업무 수행비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금원이 투자금과 업무 수행비라면 그 소유권이 이미 의뢰인에게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의뢰인이 받은 금원의 법적 성질(투자금인지, 임치금인지 등)
- 해당 금원의 소유권이 고소인에게 있는지, 의뢰인에게 있는지 여부
-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정당하게 소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 보관'이 성립하는지 여부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한 사건의 전체적 맥락과 금원 수수 경위 파악
- 의뢰인이 받은 금원의 법적 성질 분석 및 법리적 검토
- 해당 금원이 투자금 및 업무 수행비로서 의뢰인의 소유임을 입증할 증거 수집
- 수사기관의 의문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상세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횡령죄의 법적 구성요건에 비추어 본 사건 금원의 성질과 소유 관계 명확화
- 의뢰인이 금원을 소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