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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범죄
  • 불송치

주식투자 카페에서 만난 지인에게 투자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식투자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지인과 친하게 지내며 개인투자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의뢰인이 추천한 정보대로 투자한 결과가 좋지 않자 해당 지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무단으로 자신의 증권 계좌에 접근하여 주식 투자를 자행하고, 이후 손실을 배상한다고 확약하고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산금융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투자실패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려는 고소인 진술의 허위성 입증

사건의 법적 특징개요

사건의 법적 특징

이 사건은 사기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보다, 고소인의 진술과 같이 의뢰인이 고소인의 증권계좌에 접근하여 무단으로 주식투자를 자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인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

- 고소인의 진술과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판단
- 의뢰인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힐 증거의 확보 여부 
-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선의에 기한 약속을 구별하여 법리적으로 설명

실제 조력 내용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이 고소인의 증권 계좌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주식투자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수집
- 고소인이 주장하여 제출한 증거의 허점을 파악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반증자료 수집
- 경찰 조사 시 직접 입회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설명
- 관련 자료 확보 및 제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불송치 의견 제출

사건 결과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