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 상대방 음주 상태 어떻게 입증할까?
"분명히 합의한 관계인 줄 알았는데,
상대가 '그땐 너무 취해서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요."
최근 술자리 이후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대방이 술에 너무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문제는, 당사자는 서로 호감이 있었고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성립요건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때는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성관계나 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항거불능'은 거부 의사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죠.
준강간·준강제추행의 핵심 요소
-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나 추행 행위
- 가해자의 고의(상대방 상태에 대한 인식)
-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즉, 상대방이 '술에 취해 거절조차 할 수 없었다'라면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법적 차이
그럼 언제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는 걸까요?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상대방의 술 취한 정도가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에 따라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블랙아웃 (Black Out) : 의식은 있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당시 행동에 대한 인지 가능성이 있어서 항거불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패싱아웃 (Passing Out) : 의식 자체가 끊긴 상태
판단력 자체가 없는 상태로, 항거불능에 가까운 상태로 봅니다. 즉,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으로는 항거불능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당시 실제 행동과 의식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요.
상대방 음주 상태 반박 전략
이런 사건에서 준강간·준강제추행 변호사는 술자리의 흐름, 대화 내용, 주변 사람들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통해 상대방이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복원합니다.
의식 상태 입증을 위한 증거들
- 당시 상대방의 행동 양태 (걷기, 대화, 계산 등)
- 카드 사용 내역과 결제 행위
- 메시지 기록과 통화 내용
- 이동 경로와 교통수단 이용
- 목격자들의 증언과 CCTV 영상
또한 당시 상대방의 행동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의식이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건 전후 상황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준비합니다. 술자리를 마친 뒤, 서로의 기억이 엇갈리고 한쪽은 "합의였다"고, 다른 쪽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은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지기 쉬운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음주 상태와 의식 수준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무죄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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