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범죄수익 몰수추징, 이미 써버린 돈도 토해내야 할까?
“이미 다 써버린 돈인데
그걸 다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이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범죄수익 몰수추징 제도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작동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도 선고될 수 있는데요.
만약 범죄수익을 이미 소비하거나 가족 명의로 이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판단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몰수와 추징, 어떻게 다른가요?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재산 자체를 국가가 강제로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범행에 사용한 물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얻은 물건이 모두 대상이 되지요.
추징은 이러한 재산을 현물로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범죄수익을 이미 소비하거나 숨긴 경우가 바로 추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황이에요.
이미 써버린 돈도 대상이 되나요?
“생활비로 다 썼다”, “사업에 투자했다가 날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법에서는 추징의 요건으로 재산이 현재 남아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징은 범죄수익을 박탈한다는 제도적 목적에 따라, 해당 재산이 이미 소비·처분되었더라도 그 가액 상당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없는 돈”이라는 생각으로 방치하다가 현재 내 명의의 재산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압류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추징액은 원칙적으로 범죄로 취득한 이익, 즉 범죄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총수입 기준으로 볼 것인지, 비용을 제한 순이익 기준으로 볼 것인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 등에서는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이를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해당 재산이 범죄수익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범이 여럿인 사건에서는 자신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요. 이때는 공범 사이의 수익 배분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가족 명의의 재산은 안전한가요?
범죄수익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이전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범인 외의 사람이 그 사정을 알면서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 명의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자나 부모가 자금의 출처가 범행임을 알면서 받은 경우라면 그 재산도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징 범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추징이 선고된다는 사실 자체를 막기는 어렵더라도, 그 범위를 줄이기 위한 법적 다툼은 의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주목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의 산정 기준에 범행과 무관한 수익까지 포함된 경우
-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한 부분이 있는 경우
- 공범 간 귀속 비율이 잘못 산정된 경우
이러한 주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다툴 기회가 사실상 차단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재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될 수 있고,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청구한 액수가 적절한지, 피해회복 부분이 공제될 여지가 있는지, 공범 간 귀속 비율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와 같은 쟁점들은 판결 확정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