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
나를 지키기 위한 행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내가 폭행 가해자라고요?”
얼마 전 연예인 나나가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를 제압하였다가 오히려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로 역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경찰 측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나나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해 도리어 피의자가 되었던 사건들이 다시금 재점화 되면서 정당방위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당방위, 관련 법 조항과 성립요건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2.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3.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현실에서는 왜 인정받기 힘들까?
통상 현실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당방위 성립요건 중 ‘상당한 이유’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이를 판단할 때 주로 방위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이 최선이었는지, 방위하기 위해 한 행동이 지나치지 않았는지 등을 판별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개 다른 수단이 있었다고 생각되거나 방어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행동했다고 판단되면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4년, 20대 남성이 자택에 침입한 도둑을 발견하고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 등으로 도둑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여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를 두고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초반의 제압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으나 도둑이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빨래 건조대, 허리띠 등을 사용해 폭행을 가한 것은 방위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해 주의해야 할 점
이처럼 현실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란 까다롭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를 행사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나에게 피해를 가하고 있는 상대의 공격이 멈추었거나 상대가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 또한 방위행위를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행동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을, 또는 타인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이 공격받고 있었다는 사실과 자신의 행위가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개 그런 상황들은 갑작스럽게 벌어지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 증거를 모으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곤란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