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가족법인, 횡령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세 좀 하려고 했던 건데 횡령죄라뇨!
회삿돈이 결국 제 돈 아닌가요?”
연예계에서 잇따라 가족 법인으로 인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족법인 설립은 비단 연예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절세 목적으로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일반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우거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법인 직원으로 등록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 직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근로 활동이 없이 급여를 지급받거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법인, 무엇이 문제 될까?
법인은 설립된 순간부터 대표 개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게 되어, 사람이 아님에도 독립된 법적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닙니다. 가족법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단순한 사실을 간과하는 데서 대부분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는 횡령으로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법인에서는 법인의 재산을 자신 또는 가족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게 되고, 횡령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족법인 횡령, 구체적 유형과 처벌 수위
대표나 이사 등 법인 직원으로 등록된 자가 실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아 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가 없는데도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횡령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인 카드나 자금을 사적으로 소비하는 것 역시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법인 재산을 가족 계좌로 송금하거나 법인 카드를 가족생활비, 사치품 등에 사용하는 경우, 회사 자금을 가족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빼돌리는 경우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 제3조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횡령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가족법인 횡령의 대부분은 범죄 의식 없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내 돈과 회사 돈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형사 문제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내 돈과 회사 돈의 경계가 모호해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횡령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따라서 가족 법인에서 횡령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돈과 회삿돈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인계좌와 개인계좌를 엄격히 분리하고 법인카드는 전적으로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출과 관련하여 명확한 증빙이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지출 내역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어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횡령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법인 횡령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