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혐의없음
부하직원 인건비 부정사용으로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부하직원의 인건비를 해외학회 비용 명목으로 이체 및 건네받아 사용했다는 '인건비 횡령'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자신들이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연구원 신분인 의뢰인들에게는 향후 경력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 불충족 입증 및 법리적 방어 전략 수립
사건의 법적 특징
이 사건은 연구기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연구비 사용 관련 분쟁으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해당 여부
- 금원에 대한 처분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
- 혐의 사실의 구성요건 해당성
실제 조력 내용
- 업무상횡령죄의 법적 구성요건에 대한 철저한 법리 분석
- 의뢰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논리 구축
- 금원에 대한 처분 권한을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 수집
- 피해자가 직접 이체 및 출금하여 의뢰인들에게 전달한 사실관계 정리
- 법리적 쟁점에 초점을 맞춘 상세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성요건 불충족 관련 적극적 변론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