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혐의없음
기계 수리 과정에서 부품 교체로 인한 사기 혐의 고소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기계를 수리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시에도 기계 수리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한 수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계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고, 특히 부품 하나의 상태가 몹시 나빠 이대로는 기계를 원활하게 작동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의뢰인은 자신이 미리 수리해두었던 다른 부품으로 이를 교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리를 완료하여 기계를 다시 돌려주었는데, 수리를 요청했던 사람은 자신의 기계 안에 있던 부품이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당하였다며 의뢰인에게 이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믿지 못하고 의뢰인이 일부러 부품을 바꾼 것이라고 하며 의뢰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산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사기 혐의에서 고의성 여부 파악 및 불송치를 위한 초기 대응 방안 모색
사건의 법적 특징
이 사건은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한 사안임에도 고소인이 형사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 한 경우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선의에 의한 것인지, 기계 수리를 위한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 부품 교체가 기망의 고의를 가진 사기 행위인지 여부
- 의뢰인의 부품 교체 행위의 의도 판단
- 부품 교체 결정이 정당한 업무 범위 내 행위인지 파악
- 교체된 부품의 가치와 기계 수리 결과의 적정성
실제 조력 내용
- 부품 교체가 정당한 수리 과정임을 입증하는 자료 수집
- 기계 수리 업계의 관행 및 전문가 의견서 확보
-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법률적 구성요건 부존재 의견서 작성
- 경찰 조사 시 직접 입회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설명
- 유사 판례 및 수사사례 분석을 통한 불송치 의견 제출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