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명원

업무사례 검색

법무법인 명원이 직접 다룬 사례들, 지금 검색으로 확인해보세요.

검색창 닫기
TOP TOP

TOP

  • 일반형사

절도죄 성립요건과 무혐의 받는 방법

"길에서 주운 지갑을 그냥 가져갔는데, 절도죄라고 하네요?"
"실수로 가져간 건데도 절도가 성립하나요?"


 

일상생활에서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것이 절도 관련 사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절도죄의 정확한 성립요건을 모르고 계시는데요.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해서 모두 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물이탈죄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법적 구성요건과 핵심 개념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게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요건으로는 타인의 재물, 절취행위, 점유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유체물을 의미하며,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시키는 행위입니다. 주관적 요건으로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는 절도죄의 핵심 요소로,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로 해석하고 있어,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물이탈죄와 절도죄의 차이점

 

점유물이탈죄(형법 제360조)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에게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절도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점유 이탈' 여부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가져가는 경우이고, 점유물이탈죄는 소유자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주워서 가져가면 점유물이탈죄에 해당하고, 가방에서 지갑을 빼내어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점유이탈의 판단은 물건의 성질, 방치된 장소, 방치된 시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절도죄 무혐의·무죄 받기 위한 핵심 전략

 

절도죄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 일시 사용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 반환할 의사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정황,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 - 점유 침해가 없었음을 주장
  •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경우, 또는 정당한 권한에 의한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물품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관례상 허용되는 범위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유용합니다.

 

  • - 착오나 오인을 주장
  •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했거나, 허락받은 물건으로 오해했던 경우 고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착오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과 진심어린 사과는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주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절도죄와 점유물이탈죄의 구분,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정당행위나 착오 항변 등은 법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적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