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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폭행·협박 범위, 스킨십도 강제추행 성립 가능

"저는 그냥 스킨십을 한 건데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요?"


성범죄 가운데서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요건을 둘러싸고 종종 큰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혐의를 받는 분들 중 상당수가 “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으니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범죄에서 폭행·협박의 법적 의미

 

일반적으로 ‘폭행’하면 주먹질이나 발길질 같은 물리적 공격이 떠오르실 테고, ‘협박’ 하면 칼을 들고 위협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생각나실 텐데요. 법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의 범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성범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범위


-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주먹질, 발차기 등)
- 상대방의 신체 제지 (팔목 잡기, 몸 누르기 등)
-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 거부 의사 표현 후에도 계속된 접촉

 

성범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범위


- 직접적인 해악 고지 ("가만있지 않으면 해치겠다" 등)
-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행
-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
-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행동

 

쉽게 말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상대방의 신체를 붙잡아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끔 위협한 사실이 있다면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성립요건의 오해와 현실

 

이러한 법률 개념은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행동의 해석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 쉬운 영역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해 그 범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실제 성립 가능성이 있는 행동 예시

-상대방의 팔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경우

-“조용히 하라”며 위협적인 어조로 말한 경우

-상대방이 피하려고 움직여도 계속 뒤따라간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선 경우

 

이처럼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폭행·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 시 전문적 대응 필요성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실제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봅니다. 강간죄·강제추행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범죄의 경우 이와 같은 법리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는 분석과 전략이 갖춰져야만 비로소 올바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