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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폭행·협박 범위, 스킨십도 강제추행 성립 가능

"저는 그냥 스킨십을 한 건데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요?"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한 오해가 발생하는데요. 혐의를 받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자신은 그런 걸 한 적이 없으니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폭행이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주먹질이나 발차기부터 떠올리고, '협박'이라고 하면 칼을 들고 위협하는 모습부터 생각하실 텐데요.


성범죄에서 폭행·협박의 법적 의미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좀 더 폭넓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형태뿐만 아니라, 그보다 약한 형태까지도 아우르고 있지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이 있었다면 성립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인정되는 폭행의 범위


-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주먹질, 발차기 등)
- 상대방의 신체 제지 (팔목 잡기, 몸 누르기 등)
-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 거부 의사 표현 후에도 계속된 접촉

 

성범죄에서 인정되는 협박의 범위


- 직접적인 해악 고지 ("가만있지 않으면 해치겠다" 등)
-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행
-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
-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행동

 

따라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자신이 상대방의 신체를 제지했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끔 위협한 사실이 있다면 강간죄,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성립요건의 오해와 현실

 

이런 법률적인 개념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내 행위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하여 그 범위가 생각보다 넓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상대방의 팔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경우
- "조용히 하라"며 위협적으로 말한 경우
- 상대방이 피하려 할 때 계속 따라다닌 경우
- 밀폐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은 경우


성범죄 혐의 시 전문적 대응 필요성

 

이때 성범죄 변호사은 사건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과연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본 다음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없다면, 억울하게 재판까지 가게 되거나 더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정확한 법리와 전략을 바탕으로 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단순히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