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 약식명령
원나잇 상대 불법촬영하다 고소당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의 일부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의뢰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 은행어플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성폭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사건의 법적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 처벌이 중한데 이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곧바로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가 가능한가
- 양형감경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가
실제 조력 내용
-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양형에서 유리하도록 조력
-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양형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