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 교통
- 약식명령
두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흡측정 당시 0.13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로 측정되어 더욱 가중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3항 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주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재검토 및 적용법조 변경을 통한 처벌수위 감경
사건의 법적 특징
의뢰인은 이미 2차례 음주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운전 시점과 혈액 측정 시점 사이에 한 시간이라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점에 주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 직후 약 90분간 혈중알코올농도가 점차 상승하게 되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여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핵심 쟁점
-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통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간의 시간 간격에 따른 농도 변화 분석
- 두 차례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유지 가능성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존재 여부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수사기관에 제시
- 적용법조 변경을 통한 처벌 수위 경감 성공
-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 및 양형 자료 수집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