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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 교통

누범기간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그땐 벌금으로 끝났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반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누범기간이라고요? 그게 뭔데요?”


 

형사 사건에서 ‘누범’이란 단어가 붙는 순간, 사건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처럼 사회적 비난이 큰 범죄에서 누범기간 중 재범이 발생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데요. 단순히 반성하거나 합의했다고 해서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누범기간의 개념과 그 기간 중 음주운전이 발생했을 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무상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누범기간이란

 

누범이란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내 다시 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범’으로 간주되는데요. 이때 단순히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지만,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누범기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경고 의미로 형량이 높게 책정된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인 초범 음주운전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도, 누범이 적용되면 실형 선고가 유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상 판단 기준

 

그렇다면 누범기간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0.03%\~0.08% 사이), 운전거리도 짧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라면 엄격한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거나 인명 피해가 있었다면 선처의 여지는 더욱 좁아지죠.

 

여기에 본인의 생활환경, 반성 태도,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여부, 가족의 탄원 등이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정들을 정리하고 적절하게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실형만이 답은 아닙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사정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사를 신중하게 준비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하며, 재판에서 양형 자료를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합의 노력을 기울이고, 실제 생활고나 질병, 가족 부양 사정 등 감경 사유가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재판부의 시선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사건 초반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