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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 및 SNS 폭로글,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성립할까?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제가 가해자가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사기 피해자, 불륜을 폭로한 배우자까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같은 폭로글처럼 보여도 글의 목적, 표현 방식, 공개 범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도 아닌데 왜 명예훼손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우리 법체계가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우선하기 때문인데요.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와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경우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라면 더 무겁게 처벌하지만, 사실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온라인커뮤니티 및 SNS 폭로글,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형법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도 형법보다 높은 편입니다.

 

- 사실을 적시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온라인커뮤니티 및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 적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원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기준

 

법원은 온라인커뮤니티 및 SNS 폭로글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따질 때 주로 세 가지 요소를 검토합니다.

 

1.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비공개 커뮤니티나 소규모 대화방이라도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인정되면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특정성 : 직접 이름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주변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니셜, 직책, 직장명의 조합만으로도 특정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들이 있습니다.

 

3. 비방의 목적 :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특정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이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형법 제310조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폭넓게 해석해, 소비자 피해 경험 공유, 불법 행위 고발, 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위 폭로 등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반면 사적인 감정 해소, 보복, 망신 주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익명으로 올린 글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IP 추적이나 플랫폼 협조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글을 삭제했더라도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 법적 보호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무엇을 썼는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왜, 어디에 썼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봅니다. 이미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SNS 명예훼손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