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
- 불송치
SNS에 자신의 형사소송결과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예전에 고소인과 형사사건으로 소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 수사결과를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이를 본 고소인이 의뢰인을 명예훼손을 비롯한 4가지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미 오랜 소송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 사실을 전달받고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개인정보 무단제공)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SNS 게시물의 허위성 및 비방 목적 부재를 입증하여 4개 혐의 모두 불송치 달성
사건의 법적 특징
본 사건은 최근 SNS가 활발해짐에 따라 자주 나타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로서, 자칫 잘못하면 중한 처벌이 뒤따르는 사안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더해져 복합적인 법적 쟁점이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고소 건이 있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한 완전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과거 형사사건 수사결과를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인지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SNS 게시물 내용의 허위성 여부 및 비방 목적 존재 여부
- 과거 형사사건 수사결과 공개의 위법성 판단 기준
- 게시된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의 존재 여부
- 모욕적 표현의 구체성 및 공연성 성립 요건 충족 여부
실제 조력 내용
-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 경찰조사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 조력
- 게시물 내용의 허위성 부재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
- 비방 목적이 아닌 사실 공개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수집
- 각 혐의별 구성요건 미충족 사유를 법리적으로 논증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