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사기죄 성립요건 4가지, 채무불이행과 차이점은?
"돈을 잠깐 빌렸다가 돌려주려 했는데,
이게 사기죄라고요?"
사기죄로 고소당한 분들 중에서는 이런 상황이 갑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물론 약속한 날짜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자신에게 변제 의사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냐고 의아해하시는데요.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핵심 차이점
실제로 사기 사건에서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달리 '기망행위',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의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하기 때문이지요.
- 기망행위
처음부터 상대를 속이려는 명백한 의사를 말합니다. 예컨대, "언젠가는 꼭 돌려주겠다"라고 말했으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기망으로 인정됩니다.
- - 착오
피해자가 기망 행위에 실제로 속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짓말을 했어도 피해자가 이를 믿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 재산상 처분행위
피해자가 돈이나 재산상의 권리를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계약 체결이나 금전 지급이 있어야 '처분행위'에 해당하지요.
- - 재산상 손해 발생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실질적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단순 기분 상함이나 불편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기죄 무혐의를 위한 대응 전략
"장난 삼아 한 말이었다", "돈을 돌려줄 계획이었다"는 주장만 내세워선 안 됩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차용증, 통화내역, 통장거래내역, 변제계획서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때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메시지 기록, 통장 내역, 계약서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에 맞춰서 진술 전략을 마련합니다. 또한 조사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사기죄 혐의는 한 번 기소되면 신용과 평판에 치명적입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단순 채무 문제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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