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혐의없음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외국인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한국에 입국한 직후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에 이르게 되었고, 구속상태에서 ‘과거 한국에 입국하여 여행하던 중 PC방에 방문하여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포하였다’는 이 사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 입국 직후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주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사건의 법적 특징
의뢰인은 이미 별건으로 구속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범죄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는가
- 위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는가 사정이 존재하는가
실제 조력 내용
- 선임 즉시 구치소 접견을 통하여 현재 상황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상피의자 진술 뿐이라는 점, 상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
- 위 범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