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불송치
사업투자금 변제 못해 전 연인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남자친구로부터 약 8억 원의 금전적 지원과 도움을 받았으나, 이후 결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과거 금전관계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편취 행위와 증여 행위를 구별하여 사기가 아님을 주장·변론
사건의 법적 특징
본 사건은 과거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 관계의 성격에 대한 해석과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것이 전 연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단순히 증여라고 주장하기에는 그 금액이 8억 원에 달해 보통의 연인 사이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증여행위라고 하기에는 액수가 너무나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전 연인에게 위 금원을 받는 과정도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어, 증여가 아닌 자칫 사기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의뢰인이 전 연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목적을 명확하게 파악
- 의뢰인이 전 연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이 의뢰인의 요구였는지, 전 연인의 자의였는지 파악
- 기망이 아닌 증여로 해석할 수 있는 증거 확보
-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금전관계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파악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한 사건의 구체적 내용 파악
- 예상 질문과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려 노력
-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이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추가 소명자료 확보 및 제출
- 편취와 증여 행위를 구분하여, 둘 사이의 금전관계가 연인사이증여에 해당함을 증거와 함께 소명
- 결별 이후 연인 사이일 당시의 금전 관계 정산 관련 자료 확보 및 제출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