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 불송치
주식투자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방어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주식 투자 정보 공유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지인과 친하게 지내며 개인이 소장한 투자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해당 지인이 의뢰인이 추천한 정보대로 투자한 결과가 좋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투자 사기로 고소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내용으로 함께 고소하여, 이에 대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부산금융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투자리딩 사기가 아니라 투자 실패임을 주장하여 조사에 대비
사건의 법적 특징
본 사건은 일반적인 투자리딩 사기의 기망행위와 선의의 투자 정보 제공 후 발생한 투자 실패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지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투자 실패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의 허위 고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근 급증하는 투자리딩 사기 사건과 구별하여 정당한 정보 공유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투자 사기의 기망행위와 민사상 투자 실패에 대한 법리적 구분
-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검토
- 투자 정보 제공의 선의성과 실제 거래 사실 입증
-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충족 여부 검토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이 실제 거래 중인 투자 종목을 선의로 알려준 사실과 이에 대한 증빙자료 준비
- 고소인이 투자 실패 후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한 내용 확인하여 반박자료 준비
-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망행위 부존재, 편취의 범의 부존재 사실에 대한 의견서 작성
- 경찰 조사 대비한 면담 및 준비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