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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 교통
  • 벌금형

갑작스런 통증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추돌해 교특법 위반

사건개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작스러운 신체의 통증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고, 때마침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도 전하고, 합의도 진행하였으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어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조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부산교통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중한 처벌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체 통증으로 인한 돌발 상황과 직장 유지 필요성, 적극적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벌금형 선고 유도

사건의 법적 특징개요

사건의 법적 특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대부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전치 12주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양형이 매우 불리하나, 적절한 변호 전략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인의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시 직장을 잃을 수 있어 벌금형 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핵심 쟁점

- 갑작스러운 신체 통증으로 인한 돌발적 상황의 참작 가능성
- 12대 중과실 중 전방주시태만의 과실 정도
- 피해자의 전치 12주 상해에 대한 적극적 피해 회복 노력
- 의뢰인의 직장 유지 필요성과 가정 생계 책임
- 실형 대신 벌금형 선고를 위한 양형 요소

실제 조력 내용

실제 조력 내용

-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한 사고 경위 및 신체 통증 상황 상세 파악
- 갑작스러운 신체 통증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입증하는 의료 자료 수집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 전달 및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
- 재판부에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한 양형 의견서 제출

사건 결과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