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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 교통

교특치상, 음주운전으로 발생했다면?

“술을 마시긴 했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어요.”
“사고는 처음인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무섭네요.”

 


 

단순한 교통사고도 문제이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즉 ‘교특치상’으로 입건된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단순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기에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가중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특치상이란? 적용 조건과 처벌 수위

 

‘교특치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혐의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성립합니다. 상해의 정도에 따라 ‘치상’과 ‘중상해’로 나뉘며, 교치상 혐의가 적용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합의로 끝날 수 없는 음주운전 사고

 

교특치상은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단계에서 종결되거나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사고 후 도주(일명 뺑소니)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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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특법상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형을 피하려면 반드시 준비가 필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특치상 혐의는 단순히 형식적인 해명이 아니라, 체계적인 변호 전략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판단 기준이 되며, 수사 초기부터 이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본인이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접근이 훨씬 안전하고 설득력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교육 참여, 반성문·탄원서 준비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특치상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