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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보복운전, 단순 화풀이로 끝나지 않는 이유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들어서 순간 욱했어요. 저도 모르게 쫓아갔죠.”
“그냥 잠깐 위협한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처벌받을 일인가요?”
최근 운전 중 순간의 감정으로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일부러 급제동을 거는 등의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전 행태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와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쉬워지면서, 운전 중 벌어진 감정적 대응이 곧 형사기록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난폭운전·보복운전, 무엇이 문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등 위험 운전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상대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행한 운전 행위입니다. 단순 교통위반을 넘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 형법상 죄로 구성되기 때문에 보다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차량을 수단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로 간주되며, 실형 선고도 빈번합니다.
실제 사례와 처벌 경향은?
대법원은 반복적인 위협운전이나 급제동으로 상대 차량에 공포심을 주었다면, 의도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뒤차가 근접 주행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고의성 있는 보복운전으로 간주되어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강화되어, 도로 위 블랙박스 영상이나 제보 영상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 차량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위협 자체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고려합니다.
감정적 대응, 중대한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 중 순간적인 화풀이가 ‘단순한 신경전’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는 도로에서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복운전의 경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이 중하게 작용하므로, 실제 접촉사고가 없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운전자가 이전에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다면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형법상 범죄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과하거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되며, 수사 초기부터 혐의의 성립 여부, 고의성 판단 등에 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난폭운전·보복운전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