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금만으로 충분할까?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1천만원 제시했는데, 이게 전부인가요?"
"후유장해가 남았는데 보험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대부분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 "보험은 얼마나 나오나"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제 손해를 얼마나 제대로 배상받느냐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훨씬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교통사고 후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의 모든 것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완전히 다른 문제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배상도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형사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고, 민사배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갚는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죠. 가해자가 벌금 100만원을 내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받을 배상액이 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형사합의와 민사배상 금액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합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하는 거라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해요. 하지만 민사배상은 실제 손해를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과 민사배상, 어떻게 다를까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법원은 판례와 법률에 따라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보험회사들은 보통 자기들만의 합의기준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은 대체로 법원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보험회사는 "빨리 합의하세요"라며 압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섣불리 합의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발견되어도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목이나 허리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배상받으려면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의 종류
교통사고 민사소송에서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뉘고 재산상 손해는 다시 적극손해(실제로 지출한 돈)와 소극손해(벌지 못한 돈)로 구분됩니다.
적극손해에는 치료비, 교통비, 간병비, 보조기구비 등이 포함됩니다. 치료비는 의료보험을 적용받기 전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방치료비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극손해는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으로 나뉩니다. 직장인의 경우 실제 급여에서 치료기간 동안 받지 못한 돈을 계산하고,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부상의 정도, 치료기간, 후유장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민사소송 절차와 성공 전략
교통사고 민사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선 관할법원은 사고 발생지나 피고(가해자)의 주소지 법원 중 선택할 수 있고 3천만원 이하면 단독판사가, 그 이상이면 합의부에서 담당합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법원에서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이 중재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인데,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어서 적극 활용해볼 만합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