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
상대방이 고소 취하했어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까? 피해자와의 합의 타이밍 정리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쳤는데
왜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고소 취소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연락이 이어지는 상황을 경험하고 당혹스러워합니다.
고소 취하가 곧 사건 종결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실제로는 범죄의 종류와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그 효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 고소 취하가 유효하게 작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양형 감경에 그치는지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후회 없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의사가 처벌을 결정하는 두 가지 범죄 유형
형사법에는 피해자의 뜻이 처벌 여부를 직접 좌우하는 범죄 유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범죄로,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취소된 고소는 다시 제기할 수 없고, 사건은 실질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둘째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로, 폭행죄나 협박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 즉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나 고소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속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이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갈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나 각하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뒤의 합의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문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 유형에서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통신기록 분석, 참고인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쌓인 상황이라면, 고소 취하가 들어오더라도 수사기관이 절차를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기소 유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나 중대한 재산 관련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별개로 검사가 공익적 판단에 따라 기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일 뿐, 기소 여부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소 취하 자체가 무조건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면, 대응 방향 전체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합의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초기에 신속하게 합의를 마쳐야 무혐의 종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어떤 사건에서는 성급한 합의가 오히려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처럼 해석되어 수사·재판에서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합의금을 지급한 뒤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합의서에 "합의금 수령과 동시에 고소를 취하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정이 아닌 전략적 판단이어야 합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지, 이미 수집된 증거는 어느 수준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서두른 합의는 비용만 들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은 변호사를 통해 먼저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고소 취하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