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범죄
술타기방지법, 빠져나갈 구멍 있어도 시도하면 안 되는 이유
"술을 많이 마셨는데 음주 측정을 하라고 합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몇 년 전 한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키고, 그 사이 본인은 추가로 술을 마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마신 술로 인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 이른바 술타기방지법이라 불리는 음주측정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음주측정방해죄의 법적 기준과 음주단속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응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음주측정방해죄란 무엇인가요?
음주측정방해죄란 음주운전 후 경찰의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속 또는 음주 측정 전에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자체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고 직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등 측정을 방해하려는 모든 시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만 피하면 그만일까요? 술타기, 왜 더 위험한가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거나, 적발되더라도 술타기로 음주측정을 회피하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술타기방지법 시행 이후 음주측정방해 행위는 법으로 강하게 차단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방해 행위가 과도해져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이어질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거나 얼버무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현장에서 추가 음주나 도주는 절대 금지입니다.
술타기방지법 시행으로 단속 현장에서의 추가 음주와 도주 시도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충동적인 행동이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② 진술 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 진술 방향과 내용을 정리한 뒤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측정방해 혐의까지 함께 받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③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 측정을 요청하세요.
음주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혈 측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세요.
초범인지 여부,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재직증명서, 반성문, 탄원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음주측정방해 혐의를 동시에 받는다면?
음주운전만 있는 사건과 달리, 음주측정방해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수사 단계부터 사건 구조와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술타기처럼 죄를 숨기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가능한 정상참작 요소를 최대한 반영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차분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