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명원

업무사례 검색

법무법인 명원이 직접 다룬 사례들, 지금 검색으로 확인해보세요.

검색창 닫기
TOP TOP

TOP

  • 일반형사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달라진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고소당했는데, 고소 취하하면 처벌 안 받나요?"
"과실치상인데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때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특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거나 처벌하지 않는 특수한 범죄인데요. 하지만 두 제도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 성격과 효력이 전혀 다릅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아 보이지만, 고소 취하 시점, 효력 범위, 대응 방법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친고죄의 개념과 법적 특징

 

친고죄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는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이 소멸됩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아예 기소할 수 없고, 고소 후에도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친고죄의 대표적인 범죄로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은 피해자의 사적 법익을 보호하는 성격이 강하고,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친고죄로 규정되었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 취하의 효력은 절대적입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그 즉시 공소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게 되며,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한 번 취하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어 고소 취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개념과 적용 범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반의사불벌죄에는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이런 범죄들은 주로 과실범이거나 경미한 범죄로서, 피해자가 관용을 베풀 경우 국가가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수사나 재판 과정 중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판결 후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번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친고죄의 고소 취하와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과 실무상 주의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가장 큰 차이는 수사 개시 요건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과실치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하나 처벌불원의 효력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 취하는 한 번만 가능하고 번복할 수 없지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번복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점 때문에 가해자가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 전략과 주의사항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친고죄의 경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 제한이 있고, 반의사불벌죄도 확정판결 전까지만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가능하므로 시간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민사상 합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번복될 수 있으므로, 번복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다른 감경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구분, 합의 시점과 방법, 법적 효력 등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만약 관련 사안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