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
- 불송치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였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연병하고 자빠졌네, 받을 거 다 받고 인자와서?”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본 상대방이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진행 방향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인터넷상 모욕 혐의에 대한 친고죄 특성 활용 및 합의 중재 전략
사건의 법적 특징
본 사건은 인터넷 댓글 작성으로 인한 모욕죄 고소 사건으로,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법적 특성을 활용하여 고소인의 고소 취하를 이끌어낼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핵심 쟁점
- 인터넷 댓글의 모욕죄 성립 요건 및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
- 모욕죄의 친고죄 특성을 활용한 조기 종결 가능성
- 경찰 조사 전 고소 취하를 통한 형사처벌 전력 방어
- 고소인과의 효과적인 합의 접근 방법 및 중재 전략
실제 조력 내용
- 모욕죄의 친고죄 특성 파악 및 이를 활용한 대응 전략 수립
- 담당 수사관과의 협조를 통해 고소인과의 합의 중재 및 수사 일정 조율
-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 전달 및 고소인과의 합의금 조정
- 고소 취하를 통한 경찰 단계에서의 사건 종결 유도
-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 전력 완전 차단
사건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