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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어디서부터 입건될까?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범죄로,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입건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부터 공무집행방해가 될까요? 실무에서는 항의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정도를 넘어 신체를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이 더해지면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판례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여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고 있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에 대항한 것이라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경찰의 조치가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한 다툼 지점이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당시 상황과 경찰의 조치 경위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