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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처벌 기준, 삭제해도 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불법촬영이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 직후 삭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기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진을 바로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촬영된 이미지가 저장 매체에 기록되는 순간 이미 범죄가 완성되는 기수에 이르며, 그 후 삭제하는 행위는 이미 성립한 범죄에 뒤따르는 사후 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기록은 포렌식을 통해 복원되는 경우가 많아, 지웠더라도 촬영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반성과 재발 방지 등 양형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대응 방향부터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