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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교사의 아동학대는 왜 가중처벌될까?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행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사는 왜 더 무겁게 처벌될까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유치원·학교 교원은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정서적 학대의 기본 법정형은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가중되면 상한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나아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최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어 직업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당시 경위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