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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 성범죄 직위해제와 당연퇴직, 어떤 기준으로 갈릴까?

 

공무원 성범죄란 공무원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책임과 신분상 불이익을 함께 지게 되는 사안을 말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직위해제·징계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어 대응 부담이 큽니다.

 

수사만 받아도 자리에 영향이 있을까요? 국가공무원법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등 비위로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직위해제가 가능합니다. 형이 확정되면 신분 자체가 문제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당연퇴직하게 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형의 종류나 액수와 관계없이 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되어 장기간 임용이 제한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