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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요건과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처벌 수위

 

범죄단체조직죄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1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직폭력 사건에 주로 적용됐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용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범행을 하지 않고 가입만 해도 처벌될까요? 조문은 조직·가입·활동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직접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가입 사실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 무거운 부분은 형량입니다. 이 죄는 그 조직이 목적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순 가담자도 무거운 형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직폭력배처럼 통솔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더라도 역할 분담에 따라 범죄를 반복 실행할 조직 체계를 갖췄다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도 이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