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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처벌 기준과 정당한 이유,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한 경우라면?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별 후 정산이나 확인을 위한 연락이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스토킹으로 처벌될까요?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직장·가족을 찾아가거나, 전화·문자·송금 메모 등으로 글이나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속·반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헤어진 연인과 정산할 문제가 있었고 통화 중 걱정할 만한 상황을 확인하려 연락한 사안에서, 녹취록 등으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연락 경위와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