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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법인카드 사용범위와 업무추진비, 횡령·배임이 되는 기준
법인카드 횡령·배임이란 회사가 업무 비용 지출을 위해 맡긴 법인카드나 공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해 성립하는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을 말하며,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형사 분쟁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요?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는 업무 관련 지출을 위해 제공된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됩니다. 판례는 판공비 지출용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보았고, 회사 공금을 임의로 쓴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이 검토됩니다. 결국 업무 관련성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사용한 금액을 다시 채워 넣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으며, 피해 회복의 사정으로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법인카드나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용 내역과 업무 관련성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