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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 처벌 수위, 벌금형이 없다는 것의 의미
특수상해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범죄로, 형법 제25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발적인 다툼이라도 손에 든 물건 하나로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상해는 벌금으로 마무리할 수 없을까요? 조문을 보면 답이 분명합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상해도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뿐이어서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하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벌금을 내고 끝내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손에 무엇을 들었는지, 그것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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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에 상해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당시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