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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방조 성립 기준, 동승자는 어디까지 책임질까?
음주운전 방조란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도록 돕거나 부추겨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2조의 방조범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그 기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조가 성립하려면 상대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을 도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뒤 차 키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유한 경우, 대리운전을 만류하고 직접 운전하도록 종용한 경우 등은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류했음에도 운전한 경우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CCTV와 통화 기록 등으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동승자의 관여가 드러나 함께 입건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지만,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음주 사고로 동승자까지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당시 경위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제주 형사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명원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