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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보낸 사진도 형사처벌?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보낸 사진도 형사처벌?
 

우지원 변호사 :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한테 감언이설로 꼬드깁니다. 나도 너무 사귀고 싶은데 오빠 믿는 거 맞냐 만약에 네가 이런 야한 사진 보내주면 오빠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직접 찍으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성착취물 제작죄로 왜 처벌을 받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는 찍어 달라고 한 사람이 미성년자를 찍게 만들었잖아요. 그 미성년자를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간접 정범이 성립돼요. 그래서 촬영죄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소지하면 소지죄도 따로 성립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