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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에 흉기 들고 찾아갔다면?
이별 요구에 흉기 들고 찾아갔다면? (이별 통보에 흉기 들고 협박했다면?)
신명철 변호사 : 일단 협박을 했는데 거기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자해하겠다고 했고 칼까지 들었으면 실제로 자해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 행위를 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이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다른 사건에서도 부부 싸움중에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아내에게 다가갔는데 그게 살인미수냐, 아니면은 특수협박이냐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결국은 특수협박으로 인정이 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자해하겠다는 사건은 실제로 특수 협박에 해당될 수 있고, 또 제가 했던 다른 사건에서 실제로 자해를 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특수 협박으로 인정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