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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

 

사기죄 고소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 (돈 안갚는 사람 사기고소하면 형사처벌?)

 

신명철변호사: 떼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떼인 돈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돈을 빌려줬고 그 사람이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민사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파악되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구요.

 

그런 민사적인 절차를 내가 다 했는데 이 사람에게 사실 재산도 없고 돌려줄 어떠한 자력도 없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재산도 없이 돈을 빌려간게 아니냐 그런 고려를 해서 형소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