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
약물운전 처벌, 마약 아닌 수면제·감기약으로도 적발될 수 있는 이유
“처방전까지 받은 수면제인데,
설마 약물운전 처벌될까요?”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처방약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처방약이라도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어떤 약을 얼마나 복용했는지, 운전 당시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과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약물’의 범위
도로교통법은 ‘약물’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그리고 환각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만 보면 일반 수면제나 감기약은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처방받는 졸피뎀 계열 수면제(스틸녹스 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의사의 처방을 통해 정식으로 구입한 수면제라도 그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범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반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 성분은 법률상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면제 복용이 처벌로 이어지는 이유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표현입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실제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그럴 위험성이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수 있는 상태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약물운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약물운전 사실이 드러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찰의 혈액검사 요구를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방전이 있다면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을까요?
처방전과 복약 기록은 '정상적인 의료 목적으로 복용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의 반감기와 복용 시각을 근거로, 운전 시점에는 약물의 영향이 실질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 판결을 보면 처방약이라는 사정은 면허 취소를 피하는 근거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3년 부산지방법원은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생계 곤란을 호소했음에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처방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인데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물운전 혐의,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수면제나 처방약을 복용한 뒤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약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약의 법적 분류, 혈중 농도, 운전 당시 상태 등 사실관계를 초기부터 꼼꼼히 정리하고,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약물운전 처벌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